매입세액불공제분에 대한 매출원가 처리의 회계기준 근거를 알려줘
2026. 2. 4.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 해당 부가세액은 일반적으로 관련 비용이나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회계상 비용이나 자산으로 인식하는 절차입니다.
주요 회계 처리 근거:
비업무용 소형승용차 구입 시: 차량 취득원가에 해당 부가세액을 가산하여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1,100만원의 비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했다면, 부가세 100만원은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 분개 예시: (차변) 차량운반구 1,100만원 / (대변) 현금 1,100만원
기타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세액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고정자산 관련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합산하여 처리합니다.
- 분개 예시 (비용 처리 시): (차변) 세금과공과 100만원 / (대변) 부가세대급금 100만원
- 분개 예시 (자산 취득 시): (차변) 차량운반구 1,000만원 + 100만원 / (대변) 현금 1,100만원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분: 면세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후 불공제되는 부분만큼 해당 자산이나 비용에 가산하여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트럭 구입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으로 50만원이 불공제된다면, 차량운반구에 50만원을 가산합니다.
- 분개 예시: (차변) 차량운반구 50만원 / (대변) 부가가치세대급금 50만원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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