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2026. 2. 4.

    네,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2001년부터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해당 면적 이하의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135㎡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13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2015년부터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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