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생성 시, 입사 1년 미만인 직원의 1년 미만 연차 외 일반 연차는 소정근로율 기준으로 일할하여 생성해야 하나요?
2026. 2. 4.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입사 1년 미만 직원의 일반 연차는 소정근로율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주요 내용: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연차와의 관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일반 연차와는 별개로 산정됩니다. 즉, 1년 미만 연차 11일과 1년 근속 시 발생하는 일반 연차 15일은 각각 부여됩니다.
- 회계연도 기준 적용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 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율 기준 일할 계산: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소정근로율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 개근 여부에 따라 1일씩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연차는 소정근로율로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입사 1년 미만 직원의 1년 미만 연차는 월 1일씩 발생하며, 이는 소정근로율로 일할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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