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임의가입 납부액 공제 가능 여부

    2026. 2. 4.

    만 60세 이상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또는 임의가입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한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는 2002년부터 적용되었으며,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담한 부분(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절반)이나 연체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임의계속가입 및 임의가입: 만 60세 이상이라도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65세까지 가입을 유지하거나,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신규 가입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3.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나 다른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자동 제공: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제공되므로, 별도의 납입증명서 제출 없이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소득만 있고 연간 과세대상 연금액이 일정 기준(예: 516만 원 이하) 이하인 경우,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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