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분류코드 G513211(가구 도소매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사업장에 해당되나요?

    2026. 2. 4.

    네, 산업분류코드 G513211(가구 도소매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청년 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도매 및 소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구 도소매업 역시 이 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주된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합니다. 또한, 감면 대상자 요건(나이,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감면 적용 여부는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 및 관련 법령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회사 재무팀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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