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와 장애인 추가 공제가 중복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4.

    네, 경로우대자 추가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각각의 공제 혜택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이면서 동시에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1인당 연 150만원)에 더하여 경로우대공제(1인당 연 100만원)와 장애인공제(1인당 연 200만원)를 모두 적용받아 총 4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공제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70세 이상인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2.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으로 인정받는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나이 요건은 없으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또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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