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참가부사채의 이익배당 분배금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2026. 2. 4.
이익참가부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익배당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른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익참가부사채의 이익배당 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지만,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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