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인 제가 배우자(개인사업자, 소득있음)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4.
네, 근로소득자인 귀하께서 배우자(개인사업자, 소득있음)의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귀하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범위: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 배우자의 소득 유무: 귀하의 배우자가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있더라도, 귀하와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총급여액에서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하신 의료비를 포함하여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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