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요?

    2026. 2. 4.

    알바생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원천징수 및 소득세 신고 누락: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 지급 과정에서 이러한 원천징수 의무가 누락될 경우, 미납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누락되면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 가입 및 보고 의무 불이행: 현금으로 지급된 급여는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 대상 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4대 보험료가 과소 납부될 수 있으며, 추후 적발 시 소급 적용되어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급여 지급 증빙 미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급여 지급 증빙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 시에는 현금수령증이나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 조사 시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근로감독기관 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는 사업용 계좌에서 직원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현금수령증이나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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