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2026. 2. 4.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소득: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일부 복리후생비 등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은 총급여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 법인세법에 따른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인정상여 등은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 임원의 퇴직금 중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이러한 보상금은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이러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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