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시급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본급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2026. 2. 4.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시급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의미합니다.
기본급만으로는 통상임금의 전부를 구성하지 못하며,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에는 이러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 시간당 통상임금 산출: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계산: 산출된 시간당 통상임금에 1.5배(기본 통상임금 1배 + 연장근로 가산수당 0.5배)를 곱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통상임금이 10,000원인 근로자가 2시간을 연장근로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10,000원 * 1.5 * 2시간 = 30,000원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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