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좌에 이체된 퇴직급여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6. 2. 4.
퇴직연금 계좌에 이체된 퇴직급여 자체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입한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의 부담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연말정산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대상과는 다릅니다.
다만,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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