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1.5배 가산이 의무가 아닌가요?
2026. 2. 4.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휴일근로 시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 사업주는 법적 의무 없이도 근로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임의로 가산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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