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8세 미만 가입 미적용 시 문제 여부

    2026. 2. 4.

    만 18세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본인이 희망하고 사용자(회사 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18세 미만 가입이 미적용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들어 노후 소득 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 미만 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입니다. 18세 미만 근로자는 원하지 않으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27세 미만 학생이나 군인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7세 이후에도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 예외자'로 관리됩니다. 이러한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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