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매출 사업장 현황 신고 시 건강보험공단 지급내역 통보서상의 공단부담금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나요?
2026. 2. 4.
병원 매출을 사업장 현황 신고할 때, 건강보험공단 지급내역 통보서상의 공단부담금은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통보서에 기재된 '해당 과세기간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수령금액'은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의미합니다. 삭감이나 환수 등으로 인해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은 사업장 현황 신고 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손익 조정을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현황 신고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연간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통보서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시고, 삭감 및 환수 등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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