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신청하지 않은 자녀의 신용카드 내역도 공제 대상인가요?
2026. 2. 4.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하지 않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등의 사용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자녀의 지출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체크카드 공제율: 체크카드의 경우, 공제 대상 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지출에 한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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