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6개월 계약직 근무 후 1년의 공백 기간을 두고 동일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6개월의 근무 기간과 새로운 계약 기간은 별개의 근로 계약으로 간주되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됩니다. 따라서 이전 근무 기간이 퇴직금 산정이나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 6개월 계약직 근무 후 1년의 공백 기간을 두고 동일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이전 근무 기간과 새로운 근무 기간은 별개로 취급됩니다.
근거:
참고: 재입사 시 계약 조건, 직무 내용 등이 이전과 동일하더라도 1년의 공백 기간이 명확하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사 담당자 또는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