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 근무 후 1년 뒤 동일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2. 4.

    네, 6개월 계약직 근무 후 1년의 공백 기간을 두고 동일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6개월의 근무 기간과 새로운 계약 기간은 별개의 근로 계약으로 간주되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됩니다. 따라서 이전 근무 기간이 퇴직금 산정이나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 6개월 계약직 근무 후 1년의 공백 기간을 두고 동일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이전 근무 기간과 새로운 근무 기간은 별개로 취급됩니다.

    근거:

    1. 계속근로기간의 단절: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단절 없이 이루어진 기간을 의미합니다. 1년의 공백 기간은 일반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요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2. 재입사의 요건: 재입사 시 실질적인 채용 절차(공개 채용, 서류 전형, 면접 등)를 거쳤다면 이전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새로운 근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퇴사 및 재입사 과정이 형식적이거나 법적 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1년의 공백 기간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재입사 시 계약 조건, 직무 내용 등이 이전과 동일하더라도 1년의 공백 기간이 명확하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사 담당자 또는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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