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 전에 감가상각자산 등을 파쇄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 전에 실제로 감가상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로관계 승계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비특수자간 거래에서 영업권 평가는 신규 회사 설립 5년 후에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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