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에서 주 36시간 근무 중 소정근로시간 18시간 외에 대타로 18시간 추가 근무했을 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2026. 2. 4.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면제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셨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업 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별도 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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