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상가건물 사업자등록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동의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026. 2. 4.
부부 공동명의 상가건물에 대해 한 분만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몇 가지 세무상 유의사항이 있으며, 다른 공동 소유자의 동의 또는 관련 약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동 소유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업자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동 소유자의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약정을 하거나, 각자의 지분별 사용·수익이 명확히 구분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단독 등록 시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독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사항 및 유의점:
- 다른 공동 소유자의 동의 또는 약정: 단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공동 소유자가 다른 공동 소유자의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무상사용 동의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형태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 사용·수익 관계의 명확한 구분: 상가 건물의 각 층이나 구획별로 소유 지분에 따라 사용·수익이 명확히 구분되고, 이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단독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카페로 사용하고 다른 분은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 등입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단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다른 공동 소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까지 모두 수령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해당 공동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적용됩니다.
- 임대소득의 귀속 문제: 공동 소유자 간의 임대소득 분배 비율이 명확하지 않거나 약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 소득 귀속과 다르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공동사업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 소유 상가 건물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시에는 모든 공동 소유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단독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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