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MMF(Money Market Funds)는 일반적으로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보유 기간이 3개월 이상인 MMF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며, 기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만약 MMF가 3개월 이내의 단기 투자 목적이고 가치 변동 위험이 중요하지 않다면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K-IFRS를 적용하는 경우, MMF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그 평가손익은 당기 손익에 반영됩니다. 다만, MMF의 구성 자산이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회계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결과 발생한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가증권 평가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유보)으로,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처리되며, 이는 해당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 추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