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 명의로 지출한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부담했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4.

    연말정산 시 배우자 명의로 지출한 의료비라도 근로자 본인이 부담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의료비를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지출된 의료비라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의료비 공제 요건: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증빙 방법: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실제 본인이 해당 의료비를 부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되었더라도 본인의 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인출된 내역을 증명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의료비 지출에 대한 금전 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주의사항: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연간 최대 7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이 한도 적용이 없습니다. 또한,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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