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으로 전입되어 있는데, 세대원으로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하나요, 세대주로 신청해야 하나요?
2026. 2. 4.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없으며 직장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본인은 '세대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상 해당 세대의 대표자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세대 내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소유자이자 세대주인 친구분과는 법적으로 별도의 세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대원으로서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항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친구분은 친구분대로 세대주로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며, 질문자님의 동거인 전입 사실이 친구분의 연말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친구분이 주택 관련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동일 세대 내에서 중복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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