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중복될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4.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중복되는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출분부터는 두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고, 더 높은 가산세율인 지급명세서 가산세(1%)만 적용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중복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가산세 적용 기준:
- 일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모두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가산세(1%)만 적용됩니다.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모두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두 가산세가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율: 0.25% (기한 후 1개월 내 제출 시 0.125%)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율: 1%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따라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정확하게 제출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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