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임대소득 100만원이 있을 때 부양가족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4.

    네, 시어머니께서 임대소득으로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으신 경우,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 소득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시어머니의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께서 연령 요건(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을 충족하시고, 다른 형제자매가 시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질문자님께서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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