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1억, 최저사용금액 300만원일 때, 그밖의 공제대상 의료비 60만원 지출 시 공제대상금액 -240만원에 대한 15% 세액공제액 -36만원이 공제되는지?

    2026. 2. 4.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문의하신 경우, 총급여액 1억원의 3%는 300만원입니다. '그 밖의 공제대상 의료비' 60만원은 최저사용금액인 300만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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