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비 명목의 식비나 숙박비가 비과세 대상인지요?

    2026. 2. 4.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규정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여비,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출장비가 실비 변상을 넘어선 금액이거나, 실제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금액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월 20만원을 받는 경우와 실제 출장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 출장의 경우에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이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된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나,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금액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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