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시 이전 직장 근로 기간을 제외하고 현 직장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6. 2. 4.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이전 직장의 근로 기간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직장에 서류를 제출하실 때 이전 직장 근로 기간을 제외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이전 직장의 근로 기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 및 노력: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의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이미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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