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시 건강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산되나요?

    2026. 2. 4.

    휴직 기간 동안 납부가 유예되었던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첫 급여에서 일괄 정산되거나, 최대 12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복직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산 과정에서 회사는 공단에 유예 해지 신청을 제출하며, 공단은 감면된 하한액 기준으로 총액을 고지합니다.

    휴직 기간별 건강보험료 경감 및 정산 방식:

    1. 무보수 휴직자: 휴직 전월 보험료의 50%가 경감됩니다.
    2. 유보수 휴직자 (유급 휴직): 휴직 전월 보험료와 휴직 기간 중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의 50%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자: 2019년 1월 1일 이후 기준으로는, 휴직 전월 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경감됩니다. 즉, 보험료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납부 유예 신청은 휴직 시작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며, 복직 후에는 복직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 유예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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