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연구개발비, 개발인원,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4.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퇴직급여는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는 개발비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계상해야 합니다.

    경상연구개발비 처리 시 유의사항:

    1. 연구소 발생 비용: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경상연구개발비로 배부해야 합니다.
    2. 재고자산: 사용한 금액만큼만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고, 미사용분은 재고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3.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 금액만을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의 세액공제와는 무관하게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해당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4. 판관비 vs 제조경비: 경상연구개발비가 판관비인지 제조경비인지는 해당 연구소 비용이 제조에 공헌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퇴직급여: 연구소 직원의 퇴직급여 부분도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인원별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작성하고, 부서에 맞게 퇴직급여를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배부된 급여 기준으로 배부하는 방법도 적정합니다.
    6. 구분 표시: 연구개발비 금액 중 인건비, 재료비, 임차료에 대한 부분은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전표 작성 시 구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 어떤 프로젝트의 건인지 적요 또는 관리항목에 기록하면 결산 시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8. 배부: 개발비, 경상연구개발비, 제조원가, 판관비가 발생하는 부서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인건비, 부서사용면적, 사용시간, 부서별 감가상각비, 부서별 인원수 등을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배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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