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에서 반의사불벌 취하서 제출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4.
임금체불 사건에서 반의사불벌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진정이나 형사 고소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하며, 임금체불 관련 범죄가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합의 하에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한 취하서를 제출했다면, 추후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문제를 제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합의 내용 미이행: 회사에서 합의서에 명시된 임금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사실관계로 재진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사기 또는 기만 행위: 합의 과정에서 회사 측의 사기나 기만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재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체불 발생: 합의 이후에도 임금체불이 새로운 기간에 걸쳐 계속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별도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 취하서 제출 전에 임금을 완전히 지급받거나, 공증을 받은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 없이 취하서를 제출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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