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 시 의료비와 같이 연봉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공제 가능한 조건이 있는지 알려줘

    2026. 2. 4.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는 의료비와 달리 연봉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1. 공제 대상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손해보험 등) 및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가 해당됩니다. 저축성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공제 한도: 연간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는 최대 100만 원까지,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에 각각 12% (보장성 보험료) 또는 15%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액이 산정됩니다.
    3. 계약자 및 피보험자 요건: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등)여야 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 요건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의 일정 비율과는 무관하게,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가 위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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