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충당부채와 환불예상자산의 세무상 처리가 다른가요?

    2026. 2. 4.

    네, 환불충당부채와 환불예상자산의 세무상 처리는 다릅니다.

    내국법인이 제품 판매 후 반품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 환불충당부채와 환불예상자산을 회계상 계상하고, 이를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세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환불충당부채: 회계상 매출에서 차감한 금액은 세무상 익금에 산입됩니다. 즉,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 시 다시 수익으로 포함됩니다.
    2. 환불예상자산: 회계상 매출원가에서 차감한 금액은 세무상 손금에 산입됩니다. 즉,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는 '확정주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반품이 확정되어 손익이 확정되는 시점에 세무상으로도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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