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금 청구 시기와 연말정산 시기 차이에 따른 의료비 공제 문제는 없나요?

    2026. 2. 4.

    의료비 지출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시기와 연말정산 시기가 다를 경우,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 의료비 지출 연도와 보험금 수령 연도가 다르다면,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해당 보험금을 차감해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수정 신고를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근거:

    1.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로부터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수령이 같은 해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연도의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 대상 의료비로 신고해야 합니다.
    3.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 해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의 연말정산 시 이미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나중에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 해 5월 말)까지 수정 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4.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 자료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조회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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