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제출이 미비된 교육비 자료에 대해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하나요?

    2026. 2. 4.

    연말정산 시 교육비 자료 제출이 미비되었으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교육비 납입 사실과 공제 대상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 제출 시점에 누락되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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