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포함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4.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으로 열거된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별도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주점 또는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한다면,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제외 업종 포함)
감면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 및 창고업
- 숙박 및 음식점업 (단,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
- 정보통신업 (단,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 부동산업
- 연구개발업
- 광고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서비스업
제외되는 업종의 예시: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 (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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