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4.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으로서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인이나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 물적 시설 없이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 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갖추지 않고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 판매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판원이나 다단계 판매원의 경우,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 용역의 대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후원수당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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