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중 일용근로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4.

    네,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부양가족이 일용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자·배당소득 중 연 2천만원 이하이거나, 일부 기타소득 등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 시 제외되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될 경우에는 합산된 소득금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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