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월세액은 월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2026. 2. 4.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즉 휴직 등으로 인해 근로 의무가 정지된 기간에 지출한 월세액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기간 동안 발생한 월세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월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유급휴일과 같이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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