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6. 2. 4.
네, 미성년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부모님이 해당 미성년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미성년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미성년자 본인의 해당 연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해당 미성년자가 다른 거주자(부모님 외 다른 가족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자료 제공 동의: 부모님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이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됩니다.
- 카드 사용 주체: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사용한 카드 내역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미성년 자녀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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