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국세 문제 해결에 있어 세무사와 행정사 중 누구에게 먼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6. 2. 5.
체납 국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무사는 세법 전문가로서 체납된 국세에 대한 법리적 검토 및 분석을 통해 과세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데 강점이 있으며, 체납 세금의 감면, 분납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절세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등 세무 당국과의 직접적인 소통 및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면 행정사는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며, 체납 세금 관련 행정 처분(압류, 공매 등)에 대한 이의 제기나 행정 심판 청구 등의 절차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은 세무사에 비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된 국세 문제 해결에 있어 법리적 다툼이나 절세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먼저 받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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