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흔히 '노란우산공제'라고 불리는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공제 대상: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기존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 한도: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또는 법인 대표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실제 납부한 공제부금액과 위 공제 한도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