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 산입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받은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할 경우, 기장 시에는 잡이익 또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되는 관세환급금, 판매장려금, 보험차익, 국고보조금,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액 등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재고상품: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폐업 시 재고상품의 시가 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양수도가 아닌 단순 폐업의 경우, 폐업 시 재고재화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이 아니며, 이를 처분하는 시점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연체료 수입: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연 지급받아 발생하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며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카드 마일리지 및 포인트: 사업자가 사업 관련 구매 대금 결제로 받은 카드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금 등은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