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실제 입주일이 주민등록등본 전입일과 같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4.

    네,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실제 입주일이 주민등록등본 전입일과 같더라도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주일과 전입일이 같다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차입 시점을 판단하게 됩니다.

    공제 요건:

    1. 공제 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2. 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3. 차입 시점: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 시 전후 3개월, 개인 차입 시 전후 1개월 이내)
    4. 차입 주체: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해야 합니다.
    5. 대환대출: 2025년부터는 대환대출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주일과 전입일이 동일하다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차입 시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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