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귀속자가 내야 할 세금이 많고 명의대여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4.

    명의대여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세금이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는지, 또는 명의대여자에게 직접 환급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명의대여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한 세금이라 할지라도, 해당 세금이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거나 실질귀속자에게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명의대여자 본인에게 환급되는 것이 타당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실질귀속자 확인 및 환급 처리:

      • 명의대여 사건에서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세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이후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귀속자에게 환급됩니다.
      • 만약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될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는 경우, 초과 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국세환급가산금도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함께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경우:

      • 명의대여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했음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해당 세금은 명의대여자에게 환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명의대여자가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 세금 환급과 관련하여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의 경우, 별도의 부과처분 취소나 무효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단순히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이득 환급청구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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