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보험 수입은 언제 수입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2026. 2. 4.

    의료기관의 보험 수입은 의료 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수입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 외래 환자: 일반적으로 진료 용역을 제공한 시점에 수입을 인식합니다. 진료비를 선납받는 경우에는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후납하는 경우에는 수익을 먼저 인식한 후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 입원 환자: 일정 재원 일수 단위로 입원 수익과 재원 미수금을 계산하며, 퇴원 시 총 입원 수익에서 기 인식분을 차감하여 입원 수익을 계산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원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으나, 연말 결산 시 미수금 회계 처리를 통해 해당 연도의 수익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가 추후 심사 결과 삭감되는 경우, 이미 계상된 의료 미수금과 의료 수익을 상계 처리하여 수입 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의 신청을 통해 일부 또는 전부가 수납될 경우, 수납된 시점을 기준으로 의료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 부당이득 환수금의 경우,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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