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체납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4.
폐업 후에도 체납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체납된 세금의 규모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1. 소멸시효 기간
- 5억 원 이하: 5년
- 5억 원 초과: 10년
2. 소멸시효 중단 사유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됩니다. 중단된 시효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새로 진행됩니다.
- 납부고지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교부청구
- 압류
3. 소멸시효 정지 사유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 기간
-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기간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기간
4. 소멸시효 완성 후 효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체납액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금융 거래 제약 해제, 재산 거래 자유화, 출국 금지 조치 종료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된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현재 국회에 국세 소멸시효 연장 법안이 발의되어 고액 체납자의 경우 소멸시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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