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지급되는 성과급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퇴직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4.
퇴직 후 지급되는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재직 중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퇴직 후 지급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법정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 구분: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퇴직 후 지급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세금 신고 방법: 퇴직자의 경우, 퇴직 시점에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 시점에 성과급 지급이 확정되지 않아 퇴직 후 지급받게 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국세질의] 서면원천2023-415 (2024.01.18): 재직 중 수행하던 업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퇴직 후 지급하는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귀속시기는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로 합니다.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 처리 불가: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소득과는 다른 세율 및 필요경비 공제 방식이 적용되어 올바른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 올바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성과급은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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