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장애인이고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나요?

    2026. 2. 4.

    형제자매가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연간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생계 요건: 납세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2. 나이 요건: 일반적으로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장애인이라 나이 요건은 충족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장애인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생계부양 요건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형제자매의 경우,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는 가능한가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