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유 집에 거주 중인데,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나요?
부모님 소유 집에 거주하시더라도,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인 부양 사실이 인정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 부양 사실 인정: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송금하거나 부모님의 병원비, 생활비 등을 직접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거나,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 부모님: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생계 및 동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